beta
서울고등법원 2009. 09. 16. 선고 2009누2179 판결

토지를 증여시 건축비 상당액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74 (2008.12.15)

전심사건번호

양도2006-0215 (2007.03.13)

제목

토지를 증여시 건축비 상당액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지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7.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53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4,5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와 소외 교회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1,2)에는 원고가 2000.4.5.임대차보증금 198,508,000원, 임대차기간 2000.4.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외 교회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전후 사정과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보증금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교회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교회가 위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각자 지출한 금원을 확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