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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3:4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신금삼거리 앞길을 삼례 IC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함께 탔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부 불완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