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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2. 10. 08. 0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내 까부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24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오션타워 주차장 내까지 약30미터 운전하여 로비 기둥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조사 중, 피고인이 입에서 심한 술냄새를 풍기고, 횡설 수설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넘어갑시다. 다치지 않으려면 그냥 보내 주는게 좋을거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체포하여 같은 날 01:19경 등 4회 걸쳐 E지구대에서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