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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만 5천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륜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4:28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세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