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 로터리 상을 중동사거리 쪽에서 종로 삼거리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를 진입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안전지대를 진입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상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남)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22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