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칠곡군 C 전 1,326㎡가 피고 B(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 달성군 D)의...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갑제2호증의 1, 2) 등에는 ‘B 달성군 D(대구부 E)’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생년월일이나 나머지 주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대장등본 등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전 1,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2. 8. 8.(대정원년 8월 8일) 피고 B 이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집안의 위토답으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인 F, G이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로 원고 집안의 묘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