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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67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16:1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39열차 대전-동대구역간을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여행하다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승무원 B에게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어 인계된 자로 대전-동대구역간 운임 16,1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5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