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503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30,716,382원 및 그 중 2,340,616,568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