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16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천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오토바이 부품 납품 회사인 ‘E 주식회사’에서 부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2.경 8,480,000원을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2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556,00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1. 5.경까지 16개월 동안 합계 223,462,000원 상당의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9,749,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3,713,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65면, 2권 3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