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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채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079 | 상증 | 1992-08-31

[사건번호]

국심1992부2079 (1992.08.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는 채무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이자지급방법, 차용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제시등이 없어 그 성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오징어 유자망을 경영하던 수산업자로서 89.2.13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피상속인이 수산물 도매업자인 OO수산 대표 청구외 OOO으로부터 89.2.1 차용한 선수금 100,000,000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채무공제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상속세 결정을 한 후 91.9.5 청구인에게 상속세 74,312,820원 및 동 방위세 12,698,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1) 통상적으로 수산업자는 매년 2~3월경에 선박수선, 선원모집등 출어준비를 한 후 4월경에 출어하는데 이 때 보통 사채나 보험회사로부터 엔도스먼트를 사용하며,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채무를 선수금 명목으로 빌렸는데, 이는 수산업의 관행상 피상속인이 363t급 유자망 선박을 소유하고 있고 어획물등으로도 변제하므로 담보등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3) 위와같은 수산업계의 관행으로 보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직업, 성별, 연령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채무의 확실한 사용처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채무에 대한 수수수단, 담보설정 여부, 이자지급 방법등이 불명하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채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89.2.1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라 주장하는 이 건 채무는 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거래약정서가 제시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속개시 직전에 거래약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채인지도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채무의 사용처라 주장하는 출어준비금의 내역도 불분명하다.

2) 위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및 담보상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참조), 청구인의 비치장부의 매출계정에 기장된 89.5.30 냉동오징어 25,389,000원과 89.7.26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동생임)이 영수한 30,000,000원(영수증에는 선수금 총액이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이 건 채무에 대한 변제금액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건 채무는 채무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이자지급방법, 차용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제시등이 없어 그 성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