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 F 등 행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팔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나를 쳐 밀고 있고 이 개새끼가, 욕하게 만들었잖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