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 기재 방법
[2]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4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4조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공2003상, 997)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2005상, 1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외 5인)
피고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정보공개 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제2조 제2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제13조 제2항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는 없다(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 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 중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주문기재 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