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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19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주식회사 B 부지 내의 위험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330리터(지정수량 200리터) 및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350kg(지정수량 1,000리터)를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적발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진,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및 지정수량(시행령 별표1),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제4석유류, 제1석유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