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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강선아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기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박병관)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 이사 및 ☆☆☆ 이사이자, 폐절연유 소각처리업체인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부회장이자 고·비철 판매업체인 공소외 34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공소외 1(2007. 1. 19. 중국으로 도주)은 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사실은 ○○○의 폐·고철 수거사업은 □□실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실업을 배제하고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 폐·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등이 내세운 위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가 폐·고철 수거권을 얻지 못한 공소외 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0)에서 2006. 3.경 피고인 1 및 공소외 1 등을 사기로 고소하여(서울중앙지검 2006형제29992호)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같은 사업에 9억600여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역시 폐·고철 수거권을 얻지 못한 공소외 1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6)에서 피고인들 및 공소외 1 등을 사기로 고소할 태세를 보이자 위 사건의 일부 합의금과 함께 개인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6. 9.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1, 층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공소외 1, 중국인 사업가인 피해자 공소외 2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의 판매권한은 ○○○ 이사이며 공소외 4 사업단 회장인 피고인 1의 노력으로 공소외 4 사업단에서 취득하여 가지고 있고, 그 사업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그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15억원을 주면 공소외 4 사업단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맺게 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분량의 폐·고철 수거 판매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1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젊은 사람들끼리 잘 해 봐라.”라며 마치 위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양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폐·고철 수거 판매권한 취득 대가 명목으로 10억원을 교부받고, 2006. 9.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15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1. 3. 영등포경찰서에서 위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공소외 1 등과 함께 고소를 당하자 같은 해 1.경부터 공소외 6에게 “고소취하를 해 주면 ○○○에서 고·비철 물량을 받아 직접 당신에게 납품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공소외 6은 2007. 2. 28.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취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6을 안심시켜 향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사문서위조

2007.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제목란에 “사업위탁약정서 〈고철, 비철 수거 및 판매사업〉, 2007년 2월 1일, ○○○”, 내용란 중 상단에 “1. 위탁인(이하 ”갑“이라 한다) 성명 : ○○○ 회장 공소외 3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2 생략), 2. 수탁인(이하 “을”이라 한다) 성명 : 공소외 6,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지번 3, 호수 생략), 3. 사업위탁물건 : 고철 및 비철 외 비정품(불량품) 수거판매업, 4. 사업의 범위 : 1) 한국전력주식회사 2) 한국통신(KT) 위 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2001년 2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사업위탁약정을 체결한다“를, 하단에 ”갑은 을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납입받고 자신에게 수거권한이 있는 고, 비철 사업에 대하여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약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007. 2. 1.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취지를 각 기재한 다음, ”2007년 2월 28일 ‘갑’ 성명 : ○○○ 회장 공소외 3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2 생략), ‘을’ 성명 : 공소외 6,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지번 3, 호수 생략)“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32 명의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2 명의의 사업위탁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07. 3. 2. 14:00경 ○○○ 부근 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6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위탁약정서 1부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당신에게 한전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주려면 충북 진천공장을 빨리 준비하여 가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여 ○○○에서 활동하기 곤란한 처지이니 고소취하를 해 달라. 그리고 2007. 4.경쯤이면 내가 운영하는 진천공장에서 한국전력의 폐변압기를 처리하게 되어 그곳에서 고·비철이 나오는데 우선 그 물건을 줄테니 그 물건 대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2. 12. 5,000만원을, 2007. 2. 26. 5,000만원을, 2007. 3. 7. 3,000만원을, 2007. 3. 23. 3,000만원을, 2007. 4. 27. 2,000만원을, 2007. 5. 15. 1,000만원을, 2007. 6. 18. 1,000만원을, 2007. 8. 17.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진천공장은 설립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납품받기로 하거나 납품받기로 예정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비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1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하는 PCBs(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 함유량 2ppm 이상의 절연유가 들어있는 폐변압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 6.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지번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이를 위한 공장시설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5.경부터 피고인 2와 ‘ 피고인 1이 한국전력에서 PCBs 함유량 2ppm 이상의 절연유가 들어있는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폐기물 처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처리된 폐변압기 및 고·비철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한다’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는 타인을 상대로 “ 피고인 1과 함께 운영하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한전에서 공급받은 폐변압기를 폐기물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비가 완료되었고, 1~2달 내에 공장이 가동되면 공장에서 처리한 폐변압기 및 고·비철을 싸게 판매할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아 피고인 1의 공장시설비 등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은 2007. 10.경 금강환경유역청에 ‘플라즈마방식 고온용융시설을 이용한 폐전기절연유 내 독성물질인 PCBs 소각처리 분해연구’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2007. 11. 9. 시험연구기간 2007. 11.부터 2008. 10. 30.까지 폐기물의 반입 및 시험연구조건으로 적정통보를 받아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와 폐변압기 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2008. 5. 16.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2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폐변압기 및 고·비철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 및 고·비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2는 2008. 1. 11.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5 생략)에 있는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충북 진천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피고인 1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변압기 내 독성물질인 PCBs를 함유한 절연유에 대한 고온용융 소각시설사업을 위한 공장이 다 준비되었고, 곧 공장이 가동되면 폐변압기가 고철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00,000원을 공소외 34 주식회사 통장으로 보내주면 2008. 2.부터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아 폐기물처리한 폐변압기 및 고·비철을 시중도매시세보다 10% 싼 가격으로 매월 100,000,0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34 주식회사 통장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90,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 내지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08. 5. 6. 피해자에게 “진천공장 주변에 있는 12개 부락에 발전기금을 내야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150,000,000원만 빌려주면 3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4 주식회사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4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2는 2008. 7. 21.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충북 진천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피고인 1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변압기 내 독성물질인 PCBs를 함유한 절연유에 대한 고온용융 소각시설사업을 위한 공장이 다 준비되었고, 곧 공장이 가동되면 폐변압기가 고철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1,000,000,000원 상당의 시중판매가보다 20% 싼 값에 공급해줄테니 우선 50,000,000원을 투자하고, 공장이 가동되면 950,000,000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 1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2, 16, 17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35, 36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5, 2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목록 접수), 수사보고(고비철 대금 자금원 소명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배서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 공소외 37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제시인 공소외 6에 대한), 수사보고(배서인 공소외 38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4 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26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한국전력 차장 공소외 39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제2, 3, 7, 8, 32, 33번), 임명장(순번 제4번), 사업자등록증(순번 제6번), 각 계약서(순번 제27, 28, 29, 48번), 동업합의이행서(순번 제47번), 계약서(순번 제48번), 영수증(순번 제49번), 차용증 및 이행각서(순번 제50번), 업무위임장(순번 제52번), 수표거래증명서제출, 전표(순번 제87번), 전표, 명세표, 확인서(순번 제90번), 메모지 및 거래명세서(순번 제94번), 수표사본, 거래명세표(순번 제97번), 사업위탁약정서(순번 제103번), 공문(순번 제125번), 통장거래내역(순번 제139번)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40, 8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24번), 관계법령 검토회신 등, 수사보고(한국전력 상대 사실확인),

1.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통보 등, 폐기물사업계획 부적합통보 등

1. 계약서,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 내역, 거래명세표, 공소외 28 거래전표

1. 불용품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1은 2006. 9.경 피해자 공소외 2 일행을 만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의 행적에 대한 공소외 2, 3, 16, 17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공소외 2가 지급한 수표가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26, 처 공소외 27, 지인 공소외 25, 28 등에게 교부되거나 이들을 통하여 자금 세탁된 점,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1을 별건으로 고소한 공소외 10과 공소외 6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된 점, 피고인 2도 공소외 1로부터 위 금원 중 1,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1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업위탁약정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고 공소외 15가 위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1의 행적, 고소취하 경위 등에 대한 공소외 6, 15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공소외 15가 약정서를 위조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위 약정서를 공소외 6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공소외 6은 약정서의 내용을 믿고 합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고소취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고인 1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른 점, 사실 한국전력 등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진천 공장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 범행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 한국전력 등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진천 공장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7, 8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피고인 1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20억원에 달하는 점, 특히 15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취금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비철 공급을 약속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같은 수법의 고·비철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7, 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공소외 6에게도 편취액 2억 1,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상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18억원에 달하는 점, 특히 15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7, 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상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이상철(재판장) 성원제 안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