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취소등
2008구합7205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취소 등
000
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 에스에이치공사
2008 . 4 . 16 .
2008 . 5 . 21 .
1 . 원고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7 . 8 . 3 .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문 제2항 및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주택 ( 주택의 동 · 호수 ) 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 , 을가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 이 사건 건물 ' 의 소유자인데 , 피고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청장 ( 이하 ' 피고 구청장 ' 이라고 한다 ) 은 2001 . 9 . 29 . 건물 소재지 일대를 '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 ' 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 물을 협의취득한 후 철거하였다 .
나 . 원고는 2003 . 12 . 24 . 피고 구청장에게 신청지구를 ' 발산 ' , 신청규모를 ' 85m ' 로 하 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위 피고는 2007 . 8 . 3 . 원고에게 ' 국민주 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 는데 , 원고는 특별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구두로 통지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고 한다 ) , 위와 같이 원고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 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 이하 ' 피고 공사 ' 라고 한다 ) 는 그 무렵 입 주주택 ( 주택의 동 · 호수 ) 의 결정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입주결정 ' 이라고 한다 ) .
2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2008 . 4 . 10 .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특별공급규칙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는 관할구청장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할 수 있고 , 그 신청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같은 규칙 제12조 제1 항에 의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 안에서 입 주주택 ( 주택의 동 · 호수 ) 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바 ,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의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는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 피고 공사는 특별공급대상자의 확정에 따라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입주주택을 결정하는 것일 뿐 , 특별공급대상자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내 용으로 입주주택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또한 원고가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 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 3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07 . 8 . 24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주택공 급규칙 ' 이라고 한다 )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 그 하위 규정인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은 '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판단기준시기를 달리 하는바 ,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이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시기를 구 주택공급규 칙 제19조 제1항에 정한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강화하여 ' 특별공급신청일 ' 로 삼은 것은 상위법규인 구 주택공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 특히 구 특별공급규칙이 ' 특별공급 신청일 ' 이라는 기준일을 둔 것은 2003 . 3 . 31 . 규칙 제3305호 개정에 의한 것인데 , 원고 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 전으로서 발산지구 국민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03 . 2 . 12 . 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였다가 위 개정 이후인 2003 . 8 . 25 .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개정된 구 특별공급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 , 을가1 내지 5호증 , 을나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는 2002 . 9 . 18 .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03 . 12 . 24 . 위 피고에 게 구 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산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다 [ 위 신청 당시 원고는 ' 공급신청일 현재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 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 ' 는 취지의 무 주택서약서 ( 을나5호증 )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 2 ) 피고 공사는 구 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해 2006 . 2 . 9 . 피고 구청장에게 특별공급신청자들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 조회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택소유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적부를 판단하여 회신해줄 것을 요 청하였고 , 피고 구청장은 2006 . 5 . 30 . 피고 공사에게 ' 원고의 처인 A가 2003 . 8 . 25 . 성남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원고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적정하지 아니하다 ' 는 취지로 회신하 였다 .
( 3 )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2003 . 3 . 31 . 규칙 제 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판단기준일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 2003 . 3 . 31 . 규칙 제330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은 ' 특별공급신청일 ' 을 그 판단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
( 4 ) 한편 , 발산지구 국민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03 . 2 . 12 . 이었고 , 피고 구청장은 원 고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 를 통보한 바 없으며 , 원고의 처인 A는 위 개정 이후인 2003 . 8 . 25 . 성남시 소재 주택 을 취득하였다 .
라 . 판단
( 1 )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은 서울특별시 ( 자치구 포 함 ) 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국 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6두8495 판결 등 참조 ) , 행정청의 어 떤 행위가 그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 특 히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 및 취지에 명백하게 위배될 때에는 그 기준과 절 차 형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03 . 2 . 12 . 당시 무주택세대주이었으나 ,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인 2003 . 12 . 24 . 당시 처를 통하여 주 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 이에 피고 구청장은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 정한 특별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살피건대 , 구 주택 공급규칙 제19조 제1항은 무주택세대주로서의 판단기준시기를 ' 입주 자모집공고일 '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은 그 시기를 ' 입주 자모집공고일 ' 보다 통상 늦게 되는 ' 특별공급신청일 ' 로 규정하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대 상자가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공 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특별공급신청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특 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바 , 결국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시기를 특별 공급신청일로 정한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구 주택 공급규칙상의 판단 기준시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다 .
또한 ,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피고 구청장은 2002 . 9 . 18 . 원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한 후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2003 . 3 . 31 . 규칙 제3305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 원고에게 이러한 취지를 따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로 인 해 원고가 미처 이를 알지 못하고 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원고가 특별공급신청 당시에 이르러 서약서 제출을 통해 위와 같은 개정 취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주택의 취득 전에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고 주택을 취득하 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구청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 1항의 판단기준시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특별공급신청을 거부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면도 없지 아니 하다 .
( 3 ) 따라서 , 원고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구 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송민경
관계법령
제38조 ( 주택의 공급 ) ( 2008 . 2 . 29 .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사업주체 ( 「 건축법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는 대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여야 한다 .
1 . 사업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 ) 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 다 ) 을 얻을 것
2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 · 방 법 · 절차 , 입주금 (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납부방법 · 시기 · 절차 ,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 구 ·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 ·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 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공급 " 이라 함은 「 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
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5 . " 국민주택등 "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 지방
공기업법 」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이하 " 지방공사 " 라 한다 )
가 건설하는 주택 및 「 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8 . 세대주 " 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
한다 ( 단서 생략 ) .
9 . " 무주택세대주 " 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괄호 생략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
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
제19조 ( 주택의 특별공급 )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단서 생략 ) .
3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 괄호 생략 ) 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
하는 주택
다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 도시계획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
한다 ) 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 시 · 도지사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
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4 .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2008 . 4 .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이하 " 공급규칙 " 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 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철거민 "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 에스에이치 ( SH ) 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한다 . 이하 " 시 " 라 한다 ) 가 시
행하는 도시계획사업 ·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의 추진 또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
2 . " 철거세입자 " 라 함은 철거민의 철거되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
3 . " 세대주 " 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 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
4 . " 무주택 세대주 " 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 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
7 . " 국민주택등 " 이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 에스에이치 ( SH ) 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 . 이하 " 시 " 라 한다 ) 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서 생략 ) .
제5조 ( 공급대상 )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다만 , 제1호 나목 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
1 . 특별공급 대상자
가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
한다 . 이하 같다 )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다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또는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자 제외 )
다 . 시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 ( 이 경우 동의율은 80 %
이상이어야 한다 )
라 . 시민아파트내 무단개발주택 (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중인 주택에 한한
다 ) 중 시의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1983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주택의 소유자
2 . 특별공급 요건
가 .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
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
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⑤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 공급신청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여야한다 .
1 . 특별공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부
2 . 인감증명서 ( 국민주택청약용 ) 1부
3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②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에 명단 ( 별지 제3호서식 , 별 지 제4호서식 ) 을 작성 ·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시개발공사로 통보하고 , 특별공급신청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 식 ) 을 작성하여 특별공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시개발공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고 , 그 결과를 관할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관할 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제1항의 공급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 공급결정 )
① 관할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산조회결과 및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조건 등을 검토한 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한다 .
② 관할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대상 국민주택 등의 지구 · 면적 · 입주절차 등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 입주주택의 결정 )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입주 주택 ( 주택의 동 호수 ) 의 결정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 추첨에 의함 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주택을 결정한 경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할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입주주택 결정 결과를 특별공급 신청자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 에 기록하고 ,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신청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 야 한다 .
④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대상자 결정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전산자료를 수 시로 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