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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6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14. 20: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15.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맡긴 신분증도 돌려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소개비를 달라고 하고, 이자도 비싼 것 같다, 믿을만한 곳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빌리지 않았을 텐데 속상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그러면 차량을 찾아오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해자 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E 건물 주차장에 위 렉서스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 16. 04:10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임차한 로체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간 후,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1. 각 담보대출서류, 입금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