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