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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18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경기 여주군 D 일대 하천부지 약 43,000평의 점용허가권자로서 2000. 12. 12.경 E에게 위 하천부지 중 13,000평에 관한 점용허가권을 매도하고, 30,000평을 5년간 임대하였다.

나. E은 F으로 하여금 위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10개 단지 250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라 하고, 각 단지는 ‘ 단지’로 표시한다)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는 2001. 8.경 완공되었다.

다.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0. 5.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등을 양도받기로 한 다음 E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인도하라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7296호)를 제기하여 2003. 1. 21. 위 청구에 대한 인낙이 이루어졌다.

F은 2003. 11. 19. G, H, I, J(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 B는 E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매매대금 및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E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매매대금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 등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E 등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마. 원고는 2004. 10.경 E과 G 외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중 1, 2, 5, 6단지 및 숙소 등 부속시설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168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인도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인도 소송 중인 200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