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0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02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서부터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2280』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370-6 신일해피트리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