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E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2000년부터 교직원수당책정표에 따라 E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본봉의 2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과 연구비의 200%에 상당하는 연구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매년 3월, 4월, 10월, 11월 등에 나누어 지급해 왔다.
다. 한편 E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 1.부터 이사회결의 및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전부 삭감하여 이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피고가 10여 년간 지급해 온 통상임금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청구취지 기재의 기 발생분을,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시까지는 매년 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개정한 교직원수당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않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니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위 교직원수당규정도 취업규칙이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등의 규정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