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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나2003743 판결

손해배상(언)

사건

2019나2003743 손해배상(언)

원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선화

피고항소인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3205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2010. 6. 무렵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A와 교제하면서 6개월간 동거를 하였고 2010. 12.경 A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하면서, 피고 E이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가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와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먼저 ①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측면에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보도 당시로부터 약 8년 전 원고가 K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원고와 A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남녀관계에 관한 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보도 당시 국내 유수의 방송사인 주식회사 G의 사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비밀영역에 속하여 강하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극히 예외적으로 공개의 이익이 더 커야 하나, 원고의 사생활이 비밀로서 보호되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에 넉넉한 자료도 없으며, 그 표현 내용과 방법 또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②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원고가 국내 유수의 방송사 사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방송사 사장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더라도,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 이라기보다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에 해당하고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부분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③ 이 사건 기사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및 명예훼손 부분의 비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행동상 제약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항과 같이 추가로 살펴본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