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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34655 판결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875 (2016. 01. 13)

제목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요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6누34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구단11875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7,099,250원의 부과처분 중 426,532,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09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437,099,25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토지를 이CC 명의로 이전할 당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 이CC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 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시 발생한 경매집행비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 및 설계도면의 작성,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납부한 대체산림조성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손DD으로부터 매수한 실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다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이C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CC가 사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원고가 등기명의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0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0쪽 제1행부터 제12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1행의 '10호증' 뒤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5쪽 제9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고, 갑 제28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친다.

○ 제6쪽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CC 명의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5,600,000원, 등록세 7,890,000원이 납부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과정에서 집행비용 5,869,44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하거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점, ② 그러나 원고가 이CC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설정,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거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51,812,500원이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비용은 정HH, 고HH, 이CC, 방FF이 대표로 있는 XXXX이 이 사건 토지와 BB시 BB읍 BB리 364-12 및 같은 리 365 토지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1심 감정인 한KK의 공사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에 관하여 측량 및 설계비, 토공사 비용(절토, 벌목, 운반 등)으로 33,917,129원이 산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비용은 위 감정인 한KK이 설계도면과 2015. 8. 20.자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지출된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일부 토공사 등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359,440원(=5,600,000원+7,890,000원+5,869,44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제8쪽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등),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단순히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에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각할 당시 지출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집행비용 합계 19,359,4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426,532,79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26,532,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426,532,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