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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 9, 14, 15, 16, 19...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11. 19.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7회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 후 심리를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등 참조), 결국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1) 연번 16, 17의 각 범죄일시 ‘2010. 10.경’을 각 ‘2012. 10.경’으로 정정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