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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구합9001 판결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795 (2012.05.18)

제목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요지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9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1명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AA은 소외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고, 원고 최CC는 원고 최AA의 아들로서 BB건설의 사장이다.

나. 원고들은 2007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BB건설로부터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법률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9조 제3항 소정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연 1.65% - 1.80%)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1] 원고 최AA의 차용 내역

(생략)

[표 2] 원고 최CC의 차용 내역

(생략)

다. 피고는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 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최CC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구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여기에 적정이자율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소정의 적정이자율은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 래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소정의 적정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이율이 구 상증세볍 제41조의4 소정의 적정이자율에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이자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의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증여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 부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 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 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7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고 한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정이자울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7 제3항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들은 BB건설로부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증여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그 약정이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을 상회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 도, 위 약정이율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l항 소정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할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이익 증여 규정에 따라 그 이자 차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간의 고가양도 내지 저가양수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그 양도대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은 고가양도 내지 저가양수 행위와는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소정의 저리대출 행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1항은 타인의 증여(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을 증여한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해당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개인인 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BB건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약정이자율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과세관청과의 세법 해석상 견해차이로 인하여 증여세를 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③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BB건설로부터 위 이자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