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누나를 편애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0: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건물 가동 504호 작은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3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휘두르다
칼날이 위 방의 벽에 부딪혀 부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5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 놓여져 있던 책상위에 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책상위에 올려둔 칼을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휘두르고, 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더 내려치거나 휘두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우측이마 2cm 열상, 우측 눈썹 1.5cm 열상, 우측 귀 2.5cm 열상, 전두부 두피 3cm 열상, 좌측 두정부 두피 1cm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주민등록등ㆍ초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