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1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일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80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