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686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AR 전 46㎡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AR 전 46㎡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