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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3고정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16: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액상기를 옮기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라고 건네준 지게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군산시 G에 있는 H 현장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F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하여 지게차를 가지고 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착오에 빠져서 지게차를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이 운영하는 E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주고 액체산소통을 빌린 적이 있는데, I은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체산소통을 빌릴 당시 액체산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