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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노675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취업제한 명령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