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 G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 136 쪽, 공판기록 30 쪽). ② 피해자 G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 쪽, 증거기록 40 쪽). ③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의 원심 증언도 피해자들의 원심 증언과 일치한다( 공판기록 71 쪽). ④ 비록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2 쪽).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