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가단2500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0199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62,810,9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 2012타채40902호로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903호로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12년 제111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아 2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091호로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금 제7950호로 D에게 지급할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잉여금 221,385,607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로 위 공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