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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자정 무렵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0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