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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강동대교 아래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강변북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 직장에서 신분상ㆍ인사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