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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6 2019고단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동생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위 가게에서 구입한 사과의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