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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58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광건설 주식회사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광양시장이 피고 성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복구계획서를 반려한 1999. 4. 10.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 때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 해석 또는 산림법상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양시장의 2001. 7. 19.자 복구계획승인 예고통보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과는 별도의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새로운 복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광양시장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후에 위 예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광양시장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복구의무의 이행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광양시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토석채취현장 인근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건립허가가 나지 않았고, 광양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석채취현장을 인근 지형과 유사한 산림지형 형태로 복구할 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자의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달라져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 당시에 시행중인 기준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99년도 복구예치 기준단비에 의하여 그 비용을 1억 79,256,168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토석채취 적지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예치기준이 객관적인 손해사정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요될 복구비에 대한 감정 없이 위 기준을 적용하여 복구비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