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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2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가맹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서울 강동구 D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2016.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에게 위 가맹점 개설시 최소 월 10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가맹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초기투자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줄여 쓴다)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가맹점을 개설한 이후 피고가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원고에게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지출한 초기투자비용 합계 526,783,353원(= 임대보증금 270,000,000원 권리금 75,000,000원 물류보증금 20,000,000원 인테리어 150,600,000원 부동산 수수료 4,000,000원 공사 중 임대료 7,183,353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 채무가 2016. 5. 23. 기준으로 52,276,270원이고, 원고가 2016.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 중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