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70 | 기타 | 1992-08-31
[사건번호]
국심1992서2370 (1992.8.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2370 (1992.8.31)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