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
2017고합607, 2018고합6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7초기2162, 2194, 2211, 2276, 2277, 2677, 2912, 2914, 2915,
2916, 2917, 2934, 2951, 3040, 3266, 201827]256...
358 배상명령
A
김용 자(기소), 김재혁(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2018. 2. 22.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 14, 34, 74, 76, 262, 285, 305, 309, 408, 415, 416, 423, 426, 435, 735, 800, 850, 875, 885, 946, 967, 1029, 1046, 1049, 1070, 1074, 1173, 1197, 1218, 1237, 1287, 1292, 1298, 1300, 1374, 1406, 1413, 1418, 1421, 1460, 1473, 1482, 1483, 1488, 1508, 1540, 1577, 1586, 1589, 1603, 1641, 1655, 1660, 1666, 1668, 1670, 1676, 1717, 1725, 1732, 1743, 1755, 1789, 1821, 1826, 1828, 1838, 1870, 1909, 1918, 1919, 1951, 1954, 1962, 2006, 2065, 2102, 2251, 2266, 2277, 2291, 2299, 2302, 2304, 2306, 2320, 2346, 2396, 2404, 2450, 2531, 2568, 2573, 2579, 2642, 2650, 2656, 2657, 2702, 2715, 2717, 2718, 2735, 2763, 2767, 2779, 2801, 2803, 2821, 2827, 2840번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폐유, 폐유기 용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K은 부사장, L은 전무이사, M은 차장, N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겸 울산 남구 0 소재 무역 및 정제유 생산·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I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K은 투자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회사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해외 현지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L은 주식회사 J 법인 설립 및 의 계열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데 이용된 'Q, R, P'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총괄하고, N은 I에서 수입하는 정제유의 국내 유통과 판매 및 정제 생산시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S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13%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고합60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우리 회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률은 10~15%나 되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 수입 정제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해 주기 위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에서 1년의 투자약정 기간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I의 정제유 매출액은 2015년에는 9억 원, 2016년에는 14억 원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이거나 1억 원 미만이었고, 정제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투자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3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233,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65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I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책 V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해외에서 폐유를 정제하여 그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화력발전소에 수입정제유를 판매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수익금은 투자금 5천만 원 이상은 월 1.5%, 1억 원 이상은 월 2%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하려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1년의 투자약정 기간 만기 시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I의 정제유 매출액은 2015년에는 9억 원, 2016 년에는 14억 원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이거나 1억 원 미만이었고, 정제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투자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M, AK, AL, AM, AN, S, AO, AP,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 3035호 사건 중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T, AQ, AR,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 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W, A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Y, AZ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자 BA 전화 진술)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수사 의뢰 편철) 및 수사의뢰서, 내사보고(J 사이트 확인) 및 사이트 자료, 수사보고(사업설명자료 편철) 및 사업설명내용, 회사 사업 설명 자료, 수사보고(I 매입매출 및 수익률 현황) 및 I 매입매출, 수익률 현황, P 매입매출, 수익률 현황, J 수입 데이터, I 1월 고정비용, 지점별 고정비용, P 직원 연락망, 수사보고(2017년 I 투자유치 계획) 및 투자유치계획, 수사보고(대표이사 A 가지급금 내역 등) 및 가지급급 내역, 수사보고(P, R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등)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I 압수 전산파일 분석보고) 및 사업설명회 기안문, 창립총회 인사말 초안, 사업계획서(2014. 8. 16.자), 사업설명회 자료(2014. 8. 21.자), 수사보고(N 등 별건 구속 사건 의견서 첨부) 및 사건조회, 부산세관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ID, 출금내역(K에게 지급된 내역), I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 계좌 거래내역
1. J 홍보자료, 손익계산서 월별 BREAKDOWN, I 사업계획서, ㈜ 전산 파일 압수 자료 1. 각 투자계약서, 각 위탁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각 투자의향서, 경영컨설팅계약서 1. I 거래내역 CD, I 금융거래내역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신금액 합계가 가장 큰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 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는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한 것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툰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아래 개요도(이하 '개요도'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의 매출액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투자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알렸고 특히 위탁매매 계약서에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원금보장약정을 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지점장들이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율의 수익금을 얻기 위한 해당 지점장들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에 행해진 것이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은, I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G이 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만을 보고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정확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들은 모두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석유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정제 연료유 수입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I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이하 '정제유'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I의 지점 형식의 사무실을 두고, 기존에 위 사업에 투자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I의 각 지점은 주로 서울 강남 일대 빌딩이나 오피스텔에 설치·운영되었고 대구·부산 등 지방에도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10여 개에 이른다.
I의 각 지점에 소속된 지점장들은 I로부터 별도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성과금 유사의 수당을 받았다. 수당의 지급방식에 관하여는, 먼저 가 지점장들과 사이에 미리 전체적인 수익률을 정한 다음(2016년 12월 전까지는 월 13% 내외, 2016년 12월부터는 월 10% 내외) 지점장이 개별 투자자와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약정하면 위 전체 수익률에서 투자자와 개별 약정한 수익률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지점장의 수당 비율 =I가 정한 투자수익률 - 지점장이 개별 투자자와 약정한 수익률'의 내용과 같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점장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설명 외에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점장이나 기존 투자자로부터 소개받아 I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정제유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620여억 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은 지점장 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포함)하여 월 10~15%에 이른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8월경 정제유 가공, 보관, 판매 등을 위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2016년 11월경 정제유 운송 등을 위해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2017년 2월 정제유 수입 등을 위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이 사건 정제유 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정제유를 수입·판매하여 얻은 판매이유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홍보자료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정제유는 다른 기름과는 달리 국내에서 취급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 경쟁이 없으며 거의 세금이 붙지 않아 판매이윤이 11~16%에 이른다. I는 2016년경 복수의 대형업체와 월간 2,000~5,000톤 규모의 정제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도착분부터 월간 공급량이 10,000톤 규모로 증가된다(증거기록 326쪽), 1의 2016년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금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을 위한 자금(특히 정제유 수입 대금)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정제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내세운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의 고수익성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적인 투자 유발이나 신규 투자자 확보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약정한 수당과 수익금 등을 모두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이 사건 정제유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판매이윤이 투자액 대비 최소 월 10~15%에 이르러야 한다. 특히 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G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에서 수익금과 수당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은 매달 30~40억 원가량이 었다'는 것이므로 매달 이 사건 사업의 매출로 인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정제유 사업 내용은 정제유 판매이윤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정제유를 유통하여 10%가량의 판매이윤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규모 면에서도 최소 매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30~40억)에 상응하는 판매이윤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정제유 사업과 관련하여 정제유 수입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매년 10억 내외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투자받은 금액(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2016년 투자받은 금액은 500억 원이 넘는다)에 비해 현저히 적다. I의 매출액(개요도 ①부분)을 보더라도 2015년 9억여 원, 2016년 14억여 원에 불과하고, [의 국내 관계법인 매출액(개요도 부분)도 수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P이 2016. 7. 6.부터 2017. 2. 7.까지 8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매출 대부분은 I로부터 정제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올린 것이다) 그로 인한 영업이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투자 금 수입과 지출, 이 사건 정제유 사업에 관한 매출과 매입은 모두 I 명의의 KEB 하나 은행 계좌(계좌번호 BB, BC)를 통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인데, 위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원천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다. 설령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그 변제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정제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 방식에 따른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이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인 고의와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으로 인한 매출 대부분은 의 해외법인(특히 BD)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개요도 부분),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나 외국환 문제로 직접 I로 반입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현지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정제유의 양을 늘려 선적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BD의 설립일은 2016년 10월경으로서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 정제유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2014년 7월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도 모순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BD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해외사업 매출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4) 더욱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제유의 선적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1의 해외매출로 인한 수익금을 국내로 반입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I가 수입한 정제유는 국내에서 판매되어 결국 I의 매출액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소위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제유 사업과 관련된 I의 매출액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가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정도에 불과할 뿐 수입대금을 초과하는 양의 정제유가 국내로 반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N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무렵 I가 재고로 보유하였던 정제유 등의 규모도 약 2억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I 명의의 계좌내역 등 관련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BD의 매출로 인한 수익금이 나 국내 관계회사로 입금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울산공장, 청주공장을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매입처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만일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 었더라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그러한 매출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등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에 불과한 단기채무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려면 그러한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등을 초과하는 판매이윤을 얻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4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2017년 2월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높은 판매이익을 얻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투자 당시 인식한 투자금의 사용처는 '정제유 수입 대금'이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I가 받은 투자금 중 정제유 수입대금으로 사용된 돈은 투자액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중장 기적으로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등을 지급할 계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을 기망한 이상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A'로 표시된 부분은, 장부상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명의의 투자금 관리계좌에 실제로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이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B'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왕에 받은 돈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 부분은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설 명이나 권유를 받은 바 없이 스스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별도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C'로 표시된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 기간 전에 체결된 계약인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지처리 된 경우이거나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계약이 해지되어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아예 없었던 경우이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D'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자 명의나 입금계좌, 수익률, 지점 등 투자계약의 세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 전 계약과 관련하여 I 명의의 투자금 관리계좌에 실제로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이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E'로 표시된 부분은, 에 의해 수익률이 감액된 투자자가 I에 감액된 수익금에 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 AG이 투자일람표에 기재하여 두기만 한 경우이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에 'F'로 표시된 부분(투자자 AO)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자했던 사람이므로 이 사건 기망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① 내지 ⑤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쟁점의 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또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다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후 다시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의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2001. 9. 14. 선고 2001도2948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수당, 이자, 수익금, 성과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투자자가 아닌 제3자가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다시 투자원금으로 하여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투자자가 편취당한 재물 중 일부를 수당 등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 기간 후 이를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재투자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일람표와 같은 장부나 투자계약서와 같은 서류에 기재된 투자금 액만을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제유 사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피고인이 투자일람표나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을 현실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이 사건 투자금 중에 '현실의 자금 수수 없이 장부나 서류상으로만 투자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장부상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나 계약승계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기존 또는 승계 변경 전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수수되었고 그러한 부분이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금액이 중복으로 계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취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현실적인 투자금의 수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유죄 부분)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부분은 모두 투자금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I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지점장을 통하여 에 현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구체적인 입금내역은 위 표 '투자금 지급내역'란에 기재된 것과 같다). 이는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투자금의 수수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부분(=무죄 부분)
가) 별지 3. 무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부분은 피해자들이 수당 등 지급에 갈음하여 투자금을 납입한 경우(위 표 '사유'란에 '수당으로 입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이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해당 투자일자에 실제로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위 표 '사유'란에 '입금내역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해당 투자일자에 피해자 명의의 투자금 입금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일람표상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이 지급되었다면 투자금을 현실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G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투자일람표는 투자금이나 투자수익금 지급내역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장부에 불과하며, 투자계약서나 투자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 등이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투자수익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투자수익금은 지급된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실적인 투자금이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가 투자금을 납입함에 있어 직접 I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소속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지점장 명의의 입금내역만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해당 투자일자에 소속 지점장 명의의 입금내역이 있으면 피해자가 현실로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AG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의의 계좌내역을 종합하면 실제 피해자의 투자일자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피해자가 소속된 지점장 명의의 입금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입금금액이 피해자가 납입한 것으로 기재된 투자금의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지점장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지점장 개인의 투자금도 포함된 경우가 있고 입금금액도 1,000만 원 등과 같이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러한 입금내역만으로는 지점장이 어느 피해자의 투자금을 입금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현실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는지,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점장 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어느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위와 같은 주장 외에 피해자가 해당 투자일자에 현실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납입하였는지, 특히 지점장 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어느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실적인 투자금이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경우는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 즉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 ② 주장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권유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기간을 갱신하는 의미로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선행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그러한 착오가 계속된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⑥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제유 사업에 관하여 상당 부분의 매출은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해외법인을 통하여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AO가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나 해외법인의 매출 등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② AO는 싱가포르 공장 등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현지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O의 투자액은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금액이 많고, 그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투자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까지도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AO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금보장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제유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사용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투자약정의 만기가 특정되어 있고 만기 시에 투자 원금과 확정수익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조).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금의 반환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① 투자약정의 성격을 투자자가 I의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회사채의 매수는 기본적으로 원금상환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변제기'를 특정하고 있으며(제2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원금을 반환받는 대신에 이미 받은 수익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 투자자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뿐만 아니라(제5조) I가 계약연장 이후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일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반대로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여부나 조건, 손실비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I의 지점장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원금은 상환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만일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지점장 등도 공통적으로 투자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은 반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2016년 12월 이후에 투자계약의 성격을 기존의 '회사채 매수'에서 '정제유 위탁매매'로 변경하고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및 국내 정제유 시장의 급변으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I와 투자가가 협의하여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제4조 제2항)을 두어, 적어도 이 무렵부터 투자약정을 체결한 피해자에 관하여는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성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5), 특히 투자원금이나 수익금 등을 감액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제4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기존의 '표준투자계약서'에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있었다)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12월 이후에 I에 (추 가) 투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만료일에 상환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나 지점장 회의 당시 수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며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하였다는 설명내용은 '은행이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 망할 수 있고, 망하게 되면 투자원리금을 못돌려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I의 부도 위험 내지는 지급능력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투자상품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즉 투자약정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른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기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대로라면 은행의 예금상품도 해당 은행이 지급능력의 부족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원금보장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6)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6년 이상)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0 6년 이상8)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제유 수입사업을 위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하여 많은 피해자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만들어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자신이나 지인의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조차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법인의 사업내역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피해를 변제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벌인 사업이 실체가 없는 사기 범행에 불과하여 지속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범행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2007년, 2015년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적시된 액수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수익금 등으로 보전되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 배구조법이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 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3. 무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7.부터 2017. 3. 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5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7.부터 2017. 3. 4.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57,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기재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앞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4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 14, 34, 74, 76, 262, 285, 305, 309, 408, 415, 416, 423, 426, 435, 735, 800, 850, 875, 885, 946, 967, 1029, 1046, 1049, 1070, 1074, 1173, 1197, 1218, 1237, 1287, 1292, 1298, 1300, 1374, 1406, 1413, 1418, 1421, 1460, 1473, 1482, 1483, 1488, 1508, 1540, 1577, 1586, 1589, 1603, 1641, 1655, 1660, 1666, 1668, 1670, 1676, 1717, 1725, 1732, 1743, 1755, 1789, 1821, 1826, 1828, 1838, 1870, 1909, 1918, 1919, 1951, 1954, 1962, 2006, 2065, 2102, 2251, 2266, 2277, 2291, 2299, 2302, 2304, 2306, 2320, 2346, 2396, 2404, 2450, 2531, 2568, 2573, 2579, 2642, 2650, 2656, 2657, 2702, 2715, 2717, 2718, 2735, 2763, 2767, 2779, 2801, 2803, 2821, 2827, 2840번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은 그와 포괄일죄 또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구체적으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은 별지 3. 무죄일람표 중 '주문 무죄여부'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나. 항에 기재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도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4의 나.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현실로 투자금이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현실로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한편 이 판결 중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 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7고합6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는 먼저 기소된 2017고합607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하는 취지라는 의견을 표명하여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 추가기소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가 지점장들과 약정한 수당의 지급방식에 따라, I 입장에서는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약정한 수익률과 관계없이 매달 배당금과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의 돈이 지출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2016년 매출금액이 1,5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해외매출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며 증 제1호증[싱가포르 공장(BE LTD.)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증 제2호증[말레이시아 공장(BF)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증 제3호증[회계와 기업
등록청,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ACRA(Accounting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는 피고인 주장의 해외사업 매출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에 부합하
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
어 있어 해외사업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가 시작될 무렵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수개월 간 체류하면서 국내의 직원들을 통해 수사진행경과 등을
확인하여 해외사업 부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러한 주장도 믿기 어렵다.
5) 변경된 위탁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위탁매매라는 계약형식에 맞추어 용어만 수정
되었을 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6)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7)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8)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