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피고 A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의 소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과 이에 관한 판단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8. 3. 2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위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에 관하여 승계참가하였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 A은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6, 7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 A: 갑 1~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결론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3,53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승계참가인은 피고 A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이 없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