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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128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027,710원과 그 중 10,845,63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와 ① 2009. 4. 14.경 신용보증한도액을 1,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4.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A가 소외 SC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1,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증’이라 한다

), ② 2013. 2. 5.경 신용보증한도액을 95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2.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반포본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을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보증’이라 한다

).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의 범위 1) 피고 A는 2014. 1. 7.경 이자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 보증에 기초하여 2014. 4. 30.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1,267,4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6,810원을 회수한 결과, 대위변제잔액은 1,250,620원(1,267,430원-16,810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2 보증에 기초하여 2014. 4. 30. 소외 금고에 대출원리금 9,793,3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98,320원을 회수한 결과, 대위변제잔액은 9,595,010원(9,793,330원-198,320원)이 되었다.

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와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82,080원을 지출하였다. 3) 또 피고 A는 원고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