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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7고단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오후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대마 약 0.7g 을 건네받은 후 2016. 12. 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F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15. 18: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건물 F 동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프리 우스 승용차의 물품보관함에 있는 안경 케이스에 대마 약 0.61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