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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414-13 소재 회룡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B 버스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하여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