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469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8. 31.자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8. 31.자 명의신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