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1995. 2.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