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지급채무 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4. 4. 23....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3. 피고 소유의 B 소재 근로복지공단 C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계약기간 2014. 5. 10.부터 2017. 5. 9.까지, 계약금액 1,260,000,000원( 계약기간인 3년 동안의 임료 합계액이고, 월 임료는 35,000,000원이다)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경쟁업체들의 규모 확장 및 신규 개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2.경 피고에게 “원고가 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2층 규모로 증축 및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그 후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사용한 뒤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검토하다가 2016. 5. 25.경 위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경쟁업체들의 시설 확장 및 신규업체 개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1차 해지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제세공과금 2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되, 후임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계약해지일자는 후임업체와의 위탁계약 시작일로 한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후임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7. 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이하 ‘2차 해지 통보’라 한다)한 다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