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0.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법적 지위 1) 백포공려수리조합은 1937. 11. 7.경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설립되었고, 1953. 10. 20.경 해남수리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남수리조합은 1970. 2. 7.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남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남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ㆍ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 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간척지 등의 준공 및 관리 해남농지개량조합은 1985. 2. 5.경 해남 고천암지구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일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여 1988. 10. 30.경 외곽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2004. 12. 20.경 간척지를 최종 준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간척지’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간척지에 편입되거나 그 부근에 위치하여 이 사건 간척지에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