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1년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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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제2 원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