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F은 1985. 3. 11. G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고 다음날 G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F은 1996. 5. 10. G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1996. 6. 18. 자신 앞으로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F은 2011. 9. 26.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1. 10. 5. 위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4. 6. 1. 사망하였는데(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71. 3. 20.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1990. 8. 3.에 마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를 건물 부지 또는 경작 용도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지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 C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에게 지급할 돈 : 기초사실 ‘바’항 표의 순번 1 내지 5의 기간임료 합계 2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