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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630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58.84㎡를 인도하고,

나. 6,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