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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 도주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살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5일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37%)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